근거
2023년 교원연수중점 추진방향 안내(2022.12.5)
교원양성연수과-6588
「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」 제8조의 2
1. 교육부 인가 기관: 143개 기관(첨부파일 참조)
가. 시·도교육연수원 19개 기관
나. 교육행정 및 종합교육연수원 16개 기관
다. 대학부설교육연수원 79개 기관
라. 원격교육연수원 27개 기관
※ 참고사항: 자율연수, 일반연수는 인정 불가
2. 교육부 인가 기관 외
17개 시· 도 19개 기관 교육청(연수원)이 지정한 특수분야 직무연수